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호관찰 기간인 2013. 10. 24.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1.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5.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1:1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보호관찰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지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위치추적 단말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기관의 위치 정보 및 이동 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부착명령 결정서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휴대용 추적장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