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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83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4. 위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3.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화관찰관에게 알리며,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 06:0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 2명과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다투다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처갓집에 가, 같은 날 07:05경까지 약 58분가량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1. 08:12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을 하여, 같은 날 11:59경까지 약 3시간 47분가량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9. 19:0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는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충전해야 2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아니하고 1시간 12분만 충전하여, 같은 날 19:3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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