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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45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3. 03:10경부터 03:44경까지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C, 301호에서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34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4.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인 D으로부터 출석 지시를 받았으나 불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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