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각 호 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재산의 취득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은 제1항 에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7호 및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및 제4항 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과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및 추징규정을 두고 있을 뿐,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포함하여 나머지 재산취득사유로 면제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등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의 위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만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토지가 그 후에 구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경원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3인)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각 호 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재산의 취득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제1항 에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7호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4항 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과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및 추징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포함하여 나머지 재산취득사유로 면제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등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의 위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에 대하여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구 지방세법의 위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6.26.선고 2002누1590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