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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2: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811에 있는 신원 메트로 빌 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E의 외근 조끼 왼쪽 주머니를 잡고 수회 흔들고,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경찰이 근무를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병신새끼야 똑바로 일처리 해 라, 저리가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해, 야 씨 발 지랄하네

”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가슴을 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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