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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7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사던 중 싸움을 하여 얼굴을 다치게 되자, 같은 날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실 소속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D(39세)에게 “아는 놈한테 눈을 맞았는데 빨리 치료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검진 후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안으로 봐서 안구손상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 안과로 가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내가 칠성파 조폭이다! 사람 불러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밀고,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고 사촌형도 경찰이다! 니들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한다! 일처리 똑바로 안 하면 모가지 자른다! 내가 그런 것 전문이다!”라고 말하였으나, F가 피고인을 달래며 “일단 집으로 귀가하고 나중에 안과에 가서 진료를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씹할 좆같은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아! 내가 맞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갑자기 타려 하였고, 이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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