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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리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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