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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7. 3. 초순 11: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업무상 소통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이어리로 양쪽 손바닥을 2회 때려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2017. 3. 10.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교육생들에 대한 환 불금 약 700만 원을 물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으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지랄하네

” 라고 욕설하면서 사무용 책상을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7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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