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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1:2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지하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C이 피고인에게 형 집행장 및 검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벌금 수배자 D를 검거하기 위하여 집안 내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개새끼 지랄하네. 없다는데 왜 지랄이야. 씹새끼들. 니네 검찰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C으로 하여금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 수사관 C의 벌금 미납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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