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공판 기일에서 ‘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피고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일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1 항 및 같은 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른 항소 이유서 제출의 적법한 기산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통역 인을 통하여 진술한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인 야 바를 1회 투약한 것으로서 판매나 알선에 나아가지 않고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하므로 단순 투약 범이라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