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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6노268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의 판단 범위( 피고인 B, C, G에 관하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대상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 G의 원심 변호인이 2016. 9.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인 B, C는 2016. 10. 28., 피고인 G은 2016. 11. 1.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위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G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항소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심판하여 판결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 아래에서 함께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선거인 V, AP에 대한 호별방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2] 피고인 A이 V, AP을 만 나 지지를 호소한 장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도로로서 방문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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