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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이 법원으로부터 2017. 12. 12.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여 판결하므로 아래에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의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고, A 과의 통화 내역, 모텔 현장 사진 등이 그 보강 증거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11. 초순 22:00 경 사천시 P에 있는 AC 모텔 201 호실에서 A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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