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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L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5월)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2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6. 제 2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20. 11. 27.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2. 1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 이유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2020. 12. 28. 소송기록 접수 통시 서 등을 송달 받은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진술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부적 법하다.

다만,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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