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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138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에서 2016. 1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50...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45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월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3. 23. 위 임대차를 종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3. 23. 위 부동산에 이사를 나가려고 이사준비를 마쳤지만 원고와 분쟁으로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다시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4.부터의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과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그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원에서 2016. 11.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차임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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