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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7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이유

1.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시장 제1동 202호, 203호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을 2,000만 원만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6.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므로 임차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리인 G은 2016. 4. 15. H의 대리인 F과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인정하여 2016. 6. 16.부터 월차임을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5. 16.부터 2018. 6. 16.까지로 임대하면서,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도일인 2016. 5. 16.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을 2016. 10. 16.까지 지급받으며, 미지급 보증금을 대신하여 보증금 지급시까지 월차임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1차 계약서에는 위 대리인들의 날인 및 사인만 있고 원고와 H의 날인은 없다. 2) 1차 계약 후 F이 G에게 임차인의 명의를 H에서 피고로 변경하자고 하여, G과 F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만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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