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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2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사, 라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80,000원(수도요금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8.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480,000원과 2016. 8. 21.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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