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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6 2015가단14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9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다가 2015. 5. 12. 원고에게 ‘피고가 2015. 5. 12.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보증금을 2015. 7. 15. 지급받아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영수증(갑 제7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5. 5.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대지를 294,540,76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매도에 따라 원고에게 2015. 7. 15.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과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1989. 8. 10.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가 그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권리금과 이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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