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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2 2015가단8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 9. 2.부터 원고에게 월차임 40만원씩을 지급해 오다가, 2014. 9. 2.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고 C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월차임 등을 징수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8,000만 원에 갈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와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15. C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월차임 없음)’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2013. 9. 2.부터 C 또는 원고에게 40만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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