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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고단7911(분리), 825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허인석, 이상현(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지 외 1인

주문

1.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하였다.

주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고단8253 』: 피고인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고단7911 』: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12. 7. 05:00경 오산시 (주소 생략) ‘○○○○ 모텔’ 703호 객실 내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8253 』: 피고인들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2)

1. 소변 감정서 사본, 모발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53) 및 첨부서류

2015고단7911 』: 피고인 1

1.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2)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1. 추징 및 가납명령

o 피고인 1: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o 피고인 2: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만 원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2015고단8253』피고인들

1. 기본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시일, 장소, 방법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피고인 2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당시 거주 지역 및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1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등을 더하여 그 시일, 장소, 방법이 특정된 것으로서,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피고인 1은 2014. 10. 1.경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기거하였는데, 피고인 2 외에는 동두천시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2(휴대전화번호 2 생략)와 피고인 1(휴대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발신지는 모두 피고인 2의 사무실이 소재한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또는 피고인 2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이다.

③ 피고인 1은 2014. 10. 13. 경찰서에 자수하였는데, 그 날 채취한 소변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④ 피고인 1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2는 경찰소환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체포되었는데, 그 날 채취한 1~2cm 길이의 모발 60여수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죄의 이유 :『2015고단8253』피고인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필로폰 매수 관련 공범인 공소외 2가 체포되자 2014. 9. 2.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고, 2014. 9. 30.경에는 안길용 명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주었다.

③ 피고인 1은 2014. 10. 1.경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기거하였는데, 피고인 2 외에는 동두천시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④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개통해준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2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2 생략)의 2014. 10. 3.경부터 2014. 10. 13.경까지의 발신지는 모두 피고인 2의 사무실이 소재한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또는 피고인 2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이다.

⑤ 피고인 1에 대하여 2014. 10. 13. 채취한 소변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그 채취일로부터 약 7일 또는 상습투약자의 경우 약 10일(2014. 10. 3.이 된다) 정도 이내의 기간 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1은 2014. 7.경 또는 8.경에도 공소외 2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전력이 있다.

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체포되었는데, 그 날 채취한 1~2cm 길이의 모발 60여수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14. 8. 14.부터 8. 21.까지 베트남 여행을 하던 중 카지노에서 동석한 여자들이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연하면서 자신도 필로폰에 간접 노출되어 위와 같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발감정 결과에 의하면, 개인별로 존재하는 모발 성장 편차(개인에 따라 한 달에 0.8cm에서 1.3cm까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를 감안하여 피고인 2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한 달에 0.8㎝씩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총 2cm가량 모발이 자랐다고 가정하고, 모근까지 채취하기 어려운 현재의 모발 채취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채취일부터 약 20일 이내의 기간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4. 9. 4.경(채취일부터 역산하여 약 두 달 반이 되는 날)부터 2014. 10. 30.(채취일부터 역산하여 약 20일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되어, 베트남 여행 기간과 관련한 피고인 2의 주장과는 모순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1

o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o 판시 제2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 2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1

o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모두 드러난 필로폰 투약횟수는 각 1회이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하던 중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축소와 공범 보호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2

o 유리한 정상: 드러난 필로폰 투약횟수는 1회이다.

o 불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1을 즉시 자수시키기는커녕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면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1994년경 이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8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축소와 공범 보호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판사 강성훈

주1) 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공소사실을 재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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