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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고단6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1.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또는 광명 시 광명동 일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감정서( 소변), 감정서( 모 발 )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 2016. 2.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모근에서부터 약 12cm까지 )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또한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 2016. 3. 2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의 경우 모근 ~1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1cm ~2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2cm ~12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1. 경 사이에 피고인의 체내로 필로폰 성분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2015년 중반부터 2016. 3. 19. 경까지 B와 함께 B의 집인 광명시 C 건물 D 호에서 살고 있었던 점, ② B는 2016. 2. 11.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등의 혐의로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위 체포 당시 진행된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와, 빨대, 물병, 쿠킹 호일, 일회용주사기 등의 투약기구가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위 주거지에 있다가 수사관에게 소변과 모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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