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권행위 기준
[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2] 혈중알코올농도 0.3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6. 10. 6. 대형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1. 11. 30. 부산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원고가 1993. 11. 27. 23:50경 부산 동구 초량1동 소재 구봉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같은 해 12. 10.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42년생으로 개인택시영업으로 처와 1남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적발당일 17:00경 영업을 일찍 마치고 평소대로 집 근처의 간이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빈 자리가 없어 그 맞은편인 부산 동구 초량3동 692 앞 복개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귀가하였는데 마침 원고 집에 이웃사람 3, 4명이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이웃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23:30경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택시를 보다 안전한 맞은편의 간이주차장에 주차시킬 목적으로 처음 주차했던 곳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초량6동 방면으로 약 5m 가량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부산 8머7798호 화물트럭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후진하면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여 원고 택시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사실, 이에 원고가 택시에서 내려 트럭운전사에게 항의를 하던 중 트럭운전사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된 일이 한번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직업이나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실제로 운전한 거리, 그 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적발 경위, 원고의 나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나 그 가족이 받게 될 생계상의 타격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까지 나아가는 것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술에 만취한 관계로 이성을 잃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항의하며 동인의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발 당시 이러한 원고의 주취상태와 태도, 원고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32%로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에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