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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2]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경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1. 12.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인데, 1995. 1. 9. 22:50경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수리비 52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 같은 날 23:25경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나오자 피고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같은 날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영업을 종료한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겸하여 음주를 한 다음 위 택시를 주차하여 두고 귀가하려고 주차장소를 찾아가던 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 이외에는 아무런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의 전력이 없고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노모와 처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도로교통법 제78조 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와 1년 이내의 운전면허효력정지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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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0.13.선고 95구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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