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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9.15.(18),2682]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영업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78. 6.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가 199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교통센타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서울 1아3415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서울 3토3375호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위 택시운전수인 소외 서동기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인 소외 김정중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노근호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피고가 1995. 10. 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78조 등을 적용하여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회사택시 운전기사로서 약 8년 9개월간 무사고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1995. 5.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위 사고시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업을 마치고 원고의 친목계원인 개인택시 기사들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3인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뒤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사고 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원고는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200,000원의 삭월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운명에 있어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주취운전의 경위, 주취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 합의된 점,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주취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무사고 경력, 주취 정도, 위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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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3.27.선고 95구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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