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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1]
판시사항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81.2.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4.1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고 1990.경부터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원고가 1994.4.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에서 소외 정의운수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1아 2122호 에스페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독산 4동 소재 십자형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티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밤바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는 바람에 위 티코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사람에 대하여 3주 또는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수리비 금 295,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이유로 피고가 1994.5.17. 원고에게 도로교통법(1994.12.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8호 , 제4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4.9.5. 대통령령 제1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1994.9.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야간운전을 위하여 동료운전사들과 저녁식사 도중에 반주로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약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3명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4년 여간 종사하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생계를 유지할 만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운전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여 음주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참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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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22.선고 94구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