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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5.1.(991),1760]
판시사항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친구들 2인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기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약 1km가량 도주하다가 그 경찰관에게 추격당하여 정지한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난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 1항과 같은 이상,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소정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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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10.14.선고 94구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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