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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8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의 동종 전과가 무수히 많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 N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0일)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징역 1개월 ~ 8개월,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폭행 ㆍ 협박 ㆍ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0일 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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