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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2:05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2:26 경 제 1 항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K의 얼굴을 1회 차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업무 방해죄] 유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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