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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9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20: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 신고를 해볼 테면 해 라, 장사 못하게 할 테니 ”라고 말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을 나오면서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장독 항아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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