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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5.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4304호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등 통신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주 )D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우리은행으로부터 ‘ 신용카드 즉시 결제서비스’ 가맹점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당시 운영을 하던 별개 회사인 ( 주 )E 의 운영자금 및 개인 적인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4.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대출금 중 100만 원을 위 ( 주 )E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1,798,20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횡령금액 사용처), 수사보고 (I 입금 내역), 수사보고 (2 차 영장집행 회신서 첨부 및 횡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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