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김포시 B 연립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렌터카의 직원으로부터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2017. 6. 16.까지 임차한 후, 2017. 6. 16. 경 임차기간이 경과되어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 인 및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