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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기유통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베트남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6. 10. 21.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2016. 11. 3.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00,000원, 2017. 1. 3.부터 2017. 3. 22.까지 4회에 걸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51,818.98달러(한화 50,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베트남 식당 개업 및 경영을 위한 투자금 합계 650,000,00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6. 8. 4.경 동생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5,256,10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E의 진술서, 고소장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등, 각 직후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E 기업 K 계좌, ㈜D 국민 L, ㈜D 기업 M 계좌, 공동투자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결과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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