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에 입사한 후 2017. 5. 하순경부터 C 관내 상가 고객들로부터 예금 입ㆍ출금 및 통장정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파출집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출집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들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입금을 부탁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6:08경 고흥군 C에 있는 B조합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고객 D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E 명의의 통장을 D의 사전 동의 없이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B조합 소유의 현금 26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11명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85,570,75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입금을 부탁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빼돌려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5,570,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파출집금 사고 관련 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J K 진술 및 횡령금액,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