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2552]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74] 피고인은 2019. 11. 6. 19:36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2019고단3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8. 7.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위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두 곳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행동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