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고단2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2552]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74] 피고인은 2019. 11. 6. 19:36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2019고단3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8. 7.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위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두 곳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행동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