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모욕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 받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0.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가져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나 여기서 먹을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규정상 매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드셔야 한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뭐라고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를 치고, 노려보면서 들고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산산조각을 낸 후 술값이 없다고 말을 하더니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왜 병을 깨고 소란스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 누가 깼냐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가져와 종업원인 피해자 G(25 세 )에게 “ 여기서 먹고 갈께,
빨리 먹고 갈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매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드셔야 한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가 뭔 데 간섭이야, 개새끼야, 내가 먹겠다는 데 뭔 지랄이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 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