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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20고정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성남에 못살게 하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의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십 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들은 오늘 경거망동한 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고, 두고 보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8쪽, 10쪽, 12쪽)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4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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