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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4가합208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03,695.90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베트남 빈증성 탄안현에 소재한 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프랑스 소재 the Kooles Production사와 사이에, 남성 및 여성용 점퍼 총 25,077벌을 2014. 6. 25.부터 2014. 7. 30.까지 FOB조건(수출항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the Kooles Production사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의류를 모두 제작하여 호치민항에 선적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의류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는 등 위 의류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 및 수출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의류를 제조하였고,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미합중국화 12만 달러를 도급금액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제조한 의류 중 일부를 호치민항에 선적하였고, 나머지 3,336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피고의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마. 한편 중국이 2014. 5. 2. 파라셀 제도 인근에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분쟁과정에서 베트남 경비대원들이 부상을 입고, 베트남 초계함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4. 5. 10. 베트남 호치민시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베트남 국민 1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2014. 5. 12.에 이르러서는 호치민시와 다낭에서 시위대가 수천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바. 2014. 5. 13. 피고의 공장이 위치한 빈증성 산업공단에서도 2만명 규모의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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