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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3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E’는 2006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체납하거나 미지급하고, 주식회사 대경텍스빌 등으로부터도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등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였던 점, 당시 위 업체의 미수채권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의류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러한 의류의 판매가능성 및 가격 또한 예측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그 후 의류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반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거래업체에서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점, E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G이 그만둔 것이지, G이 그만두는 바람에 위 업체의 영업이 부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1. 20.경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한 달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8,556,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의류의 납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E’의 미수금 등 매출채권, 매장 및 창고에 판매 내지 보관 중이던 의류 제품 등 적극재산이 최소한 E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체불임금, 체납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납품 당시 E는 거래업체들로부터 원단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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