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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01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작성 2012년 증서 제12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원고의 아버지인 C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켓, 바지, 바람막이 등 링스스포츠 의류 46,613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담보로 3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피용자인 D은 원피고 및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2. 5.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에서 액면 3억 9,000만 원, 발행인 C 및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의류를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의류의 양도에 의해 대물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C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동차로 일부를 변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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