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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가 의류의 구입비용을 출연하고 피고인은 이월 또는 재고의류의 구입보관판매에 관한 영업노하우를 출연하여서 재고의류 판매사업을 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60(피해자 회사) : 40(피고인)으로 분배하는 조합 유사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고인은 의류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이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독자적 판단으로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처에 먼저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은 수개월에 걸쳐 나중에 지급받는 이른바 ‘여신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의류의 구입이나 판매 업무는 피고인에게 일임되어 있어 피고인은 의류를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할 시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서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7. 7. 25. 피해자 회사에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것은 피해자 회사가 의류의 존부나 수량 확인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의 동업계약관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H,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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