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부딪치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등),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서 빰과 목, 턱을 맞았고 이에 반격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D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D이 아닌 피고인의 뒤쪽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탁자를 D의 반대 방향인 노래방 기계 쪽으로 넘어뜨렸을 뿐 탁자를 D을 향해 민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과 탁자를 이용하여 D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정수리 부위를 맞았다.
그 부위가 아파 웅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