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3916』 피고인은 2015. 8. 4. 2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F(여, 32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거지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같은 날 23:55경 광주 서구 풍암1로 33에 있는 풍암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단4385』
가. 피고인은 2015. 8. 29. 05: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피해자 I(남, 19세)이 마침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9세) 등과 서로 대화를 하자 피해자 J에게 ‘뭘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을 3~4회 연달아 피해자 J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K(여, 19세)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들어 엎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인 전구와 탁자를 깨뜨리고 테라스 난간 전기시설이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현장 사진
1.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