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S게임랜드’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면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더히어로’ 게임기 10대를 CZ에게 판매하고, 2013.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미라클’ 게임기 8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
1. 질의 협조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판시 ‘더히어로’ 게임기와 같이 연타기능이 있는 등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미라클’ 게임기 8대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