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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3. 12. 12. 20:00경 단속시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능력으로 게임을 조작하여 경품이 1회 배출되도록 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속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가오리’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810-002호) 15대, ‘뉴갤럭시’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921-008호) 15대, ‘북두의권’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CC-NA-120829-006호)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인하여 얻은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단속당시 촬영동영상 캡쳐 화면사진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1.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서(게임기 판매자 인적사항 등,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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