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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판 결의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누범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누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누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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