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비롯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0세)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이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22: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오늘 보낼 사진이다. 내일은 동영상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달라고 보채더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28. 17:43경부터 2012. 2. 11. 0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