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23:00 경 위 ‘D ’에서 청소년 E(18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 병과 자 몽에 이슬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1. 업소 내부 카운터, 주류 보관 냉장고, 미성년자들이 있었던 테이블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