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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21:0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생맥주 500cc, 맥주 2 병 등 총 41,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이어 청소년인 E( 여, 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 총 30,000원 상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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