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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1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8. 02:51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 앞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군용 칼( 칼 날 길이 약 14.9cm, 총 길이 약 28cm) 을 손에 들고 “ 죽이겠다.

” 고 말하며 위 빌라의 계단, 복도를 돌아다닌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검을 위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압수된 군용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감정서

1. CCTV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 도검 관련 경찰청 생활질서 과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원 남부 경찰서 추송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부친 각 진술, 수사기록 61 쪽, 105 쪽, 183 쪽),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과 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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