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시장에서 ‘C’ 라는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판매업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 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도검 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 검인 비출 나이프 5개( 날 길이 9.6cm 2개, 9cm 1개, 8.5cm 1개, 8cm 1개), 재 크나 이 프 6개( 날 길이 8.5cm 5개, 9.5cm 1개 )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도검 판매업을 하였다.
2.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부터 2020. 10. 7. 14: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도검 11개를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무허가로 도검 판매업을 한 점), 같은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로 도검을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