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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5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1:38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제지 당하자,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제도( 전체 길이 103cm, 칼날 길이 70cm )를 들고 “ 씹할, 왜 경찰이 끼어드는데 누가 신고 했노 ”라고 소리지르면서 위 칼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9. 마산 중부 경찰서 장으로부터 도검인 백제도를 수련용으로 소지허가 받았다.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련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백제도를 위와 같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허가 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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